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e-환경뉴스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04호) 등록자명 : 위성우 조회수 : 601 등록일자 : 2020.03.13 o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01호, 2018.1.18.) 일부 개정 - 제34호 신설. 34.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함양 인산죽염 농공단지)_고시문(낙동강유역환경청 제2020-04호).pdf (114.3 KB) 이전글 제5기 낙동강 SNS 기자단 모집 공고 다음글 2020년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해설사 최종합격자 공고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컨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