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공지 게시물 조회 서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9호) 등록자명 : 위성우 조회수 : 2,167 등록일자 : 2020.12.30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부경남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9호.pdf (129.1 KB) 바로보기 이전글 생태계교란 생물 추가지정 고시 및 유예허가신청 메뉴얼(환경부고시-285호) 다음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8호)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