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국민마당 인터넷상담방 수질오염총량제도 법령·지침 국민마당 청장과의대화 온라인설문 국민제안 환경참여방 환경교육 - 공지사항 - 자료실 - 환경프로그램 명예환경감시원 - 공지사항 - 자료실 인터넷상담방 환경입지컨설팅 수질오염총량제도 - 수질오염총량제도란? - 법령·지침 - 총량산정 TIP 국민마당 청장과의대화 온라인설문 국민제안 환경참여방 환경교육 공지사항 자료실 환경프로그램 명예환경감시원 공지사항 자료실 인터넷상담방 환경입지컨설팅 수질오염총량제도 수질오염총량제도란? 법령·지침 총량산정 TIP 법령·지침 게시물 조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일부 개정 알림(환경부고시 제2016-157호, 2016.7.29) 등록자명 : 김진아 조회수 : 7,677 등록일자 : 2016.08.0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이행평가기준 일부개정.zip (142.2 KB) 이전글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개정 알림(환경부훈령 제1197호,... 다음글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