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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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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991
- 등록일자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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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자진신고 안내>
목적 : 그간 신고·허가 절차 없이 음성적으로 유통되었던 화학물질을 양성화하여, "화관법"실효성 제고 및 제도 조기정착 유도.
기간 : '17.11.22~'18.5.21(6개월).
대상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당부사항) 자진신고서 제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들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업(변경)허가에 대한 자진신고시,
자진신고서와 함께 영업(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갖추어 제출.(영업신규허가 자진신고는 붙임1. 첨부파일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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