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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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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손원우
- 조회수 : 7,164
- 등록일자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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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98 (2018.1.12.)호와 관련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의료분야에 만연한 부패?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 간 : 2018.1.15.~2018.4.15.
나.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리베이트 등
다.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라.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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