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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인상 관련 안내문 및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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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혜경
- 조회수 : 5,213
- 등록일자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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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인상 관련 안내문 및 고시문입니다.
2011년부터 적용되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60원/톤이 2015년 사용분부터는 170원/톤으로 인상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 조성에 주된 재원입니다.
수계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상수원 상류 주민지원,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 등 낙동강 상수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수계기금의 사용내역은 부서별>자료 재정계획과로 오시면 분기별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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