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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강댐 상류 수변구역지정 예정지에 난 개발우려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4,552
    • 등록일자 : 2004.10.28
  • -  각종 인․허가시 낙동강특별법의 준용적용을 요청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부가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난 ‘99년 12월「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동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02년 1월「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ㆍ공포하여

    □ 낙동강수계내의 5개 상수원댐(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밀양댐 및 남강댐 일부)의 상류 일정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오염원의 입지와 난개발을 제한하므로써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 남강댐 상류의 수변구역 지정대상지역중 산청군을 제외한 진주ㆍ하동ㆍ사천시 관내 해당구역(댐 상류 유하거리 20km이내의 구역중 하천경계로부터 양안 500m이내의 지역)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법 제정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 지역에서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 해당 시장․군수에게 수변구역 지정전이라도 수변구역지정 예정지역에 대하여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시설(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업, 목욕탕, 공동주택 등 신규허가 금지)이 입지하지 않도록 각종 인ㆍ허가시 낙동강특별법의 준용적용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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