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낙동강유역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및 대상시설」고시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조회수 : 5,987 등록일자 : 2004.01.15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낙동강하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3-5호 2003. 1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한다. 2004. 1. 12.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첨부파일 alim_842-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1호.hwp (17.1 KB) 바로보기 이전글 낙동강유역환경청 비정규직(환경감시원)직원 모집 안내 다음글 무제치늪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복원공사 실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