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폐기물적법처리입증시스템 미사용업체 실적보고 방법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조회수 : 6,184 등록일자 : 2004.01.29 1. 폐기물관리법 개정(′03. 5. 29)으로 ′03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제출방법이 기존(정산서→우리청)에서 폐기물적법처리입증시스템 사용→한국자원재생공사로 변경되어 2. 동 시스템 미등록 사업장은 붙임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셔서 한국자원재생공사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으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alim_882-시스템사용실적보고요령97.hwp (1.2 MB) 바로보기 이전글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신규과제 모집 재공고 다음글 낙동강둔치에서 밀렵행위 추방결의 및 철새 먹이주기 행사 열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