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폐기물관리법 적용지침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조회수 : 5,939 등록일자 : 2003.11.04 1. 환경부에서 통보된 폐기물관리법령중 일부 법령에 대한 적용지침을 붙임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금속성용기 등을 반입하여 재활용하는 제강회사는 2003. 12월말까지 폐기물처리업 또는 재활용신고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alim_822-폐기물관리법 적용지침.hwp (30.2 KB) 바로보기 이전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3-5호 다음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3-1호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