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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수도관 매설지역 수돗물 수질검사
    • 등록자명 : 운영과
    • 조회수 : 4,020
    • 등록일자 : 2001.10.29
  • □ 낙동강환경관리청(청장 손희만)은 수돗물 수질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
    고 있는 노후수도관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관 노후지역, 관말지역 및
    고지대 등 급수취약지역의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
    역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수돗물과 노후수도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o 이를 위해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말까지 지역시민단체(마창·진주·거제·창
    녕환경운동연합)와 연계하여 각 지자체별로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중에 언론을 통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o 낙동강청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 3월과 4월에
    재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는 동법 제63조 제9호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자체의 장을 고발조치하기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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