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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 이행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5.31일까지)
    • 등록자명 : 이재덕
    • 조회수 : 8,107
    • 등록일자 : 2017.05.22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43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제조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화평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 아래의 자료를 ‘17.5.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총괄표(붙임 서식참조)
       2) 등록통지서 사본(선임자를 통해 등록을 한 경우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사본 및 신청화면 캡쳐자료)
       3) 등록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수입에 한함)
       4) 제품의 성분명세서 또는 LOC
       5) 화학물질안전정보(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6) 하위사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제출처 : 우편(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또는 전자우편(jd1017@korea.kr)으로 제출
     4. 아울러, 화평법 제54조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총괄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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