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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갱신 및 재발급 등 안내
    •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8,692
    • 등록일자 : 2017.05.31
  •  1.「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로 변경 시행되어(‘15.1.1.)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가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2. 우리 화학안전관리단에서는 기존 지자체(관할구청)에서 발급받은  유독물 등록증 및 낙동강유역 혼경청에서 발급받은 취급제한물질 허가증을 반납 받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통합허가증으로 갱신하여 재교부하고자 하오니,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참고하여
        등록(허가)증을 2017.6.23.(금)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별표6 제2호]에서 정한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17.12.31일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갱신 및 기술인력 등 선임 안내문 및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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