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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 및 교육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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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8,511
- 등록일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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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작성시 참고 자료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관법 시행으로 과거 유통량조사가 확대 개편되어 2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거 유통량 조사는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한해 4년에 한번 시행되었으나,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 수입뿐 아니라 제조, 사용, 보관, 저장, 사용업체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환경부 고시 제2017-78호
2. 조사내용 :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등 취급실태
3. 제출기한 : 17.9.30.(기한내 조사표 미제출시 및 허위 제출시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4. 조사표 제출방법 : 네이버 검색창에 '화학물질 통계조사' 검색 또는 http://narastat.kr/chemdata 로 접속하여 참여마당- 시스템속도향샹(구글크롬다운) 후 Google크롬 팝업 허용방법 설정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6~7월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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