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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기술인력 선임 안내
    •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12,342
    • 등록일자 : 2017.06.01
  • <화학물질관리법> 제 28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27조 3항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2017.12.31.까지 기술인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 제외)
    첨부된 기술인력 선임 신고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기한내 반드시 기술인력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며,
    관리자 선임 유예가 2017.12.31.로 종료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에 따른 적정인원의 관리자를 기한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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