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기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기타 게시물 조회 폐기물수출입신고제도 안내 등록자명 : 김미정 조회수 : 5,611 등록일자 : 2008.07.22 2008년 8월 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수출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신고제도개요(관련법조항), 수출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수출입신고대상 폐기물목록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안내문.hwp (28 KB) 바로보기 이전글 2008년 9월 지정폐기물 정기점검 대상업체 사전예고 다음글 2008년도 낙동강 도보순례 체험 용역 입찰 재공고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