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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선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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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8,682
- 등록일자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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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영업허가 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관리자 선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교육이수증(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수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통해 직접 출력하셔야 함)
2. 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서식 49호)
3. 관리자 선임서(별지서식 50호)
**교육이수자가 대표자 본인일경우는 (1 ~ 3번 까지)
4. 선임할 관리자의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위의 1 ~4 번 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반드시 12월 29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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