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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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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4,962
- 등록일자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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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4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하여합니다.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안내문을 첨부하니 해당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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