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자명 : 최형규 조회수 : 3,507 등록일자 : 2018.11.16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8 ? 24호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6.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공고문 붙임 참조 첨부파일 행정예고(안).hwp (15 KB) 바로보기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기준 개정(안) (최종).hwp (34 KB) 바로보기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지원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hwp (41 KB) 바로보기 이전글 환경보전유공 포상 추천 대상자 홈페이지 공개 검증 다음글 제3회 생명의 강 낙동강 사진 공모전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