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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 전문기관 '15년 실적 제출 안내(양식)
    • 등록자명 : 최혜경
    • 조회수 : 7,825
    • 등록일자 : 2016.01.12

  •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별표 1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생활하수과-407호) 붙임 11-4서식


    ○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별표 1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술진단실적을 기술진단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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