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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중간 생성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049
    • 등록일자 : 2018.04.21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중간 생성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간 생성물에 대하여 자진신고 대상일 경우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글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자진신고('18.5.21까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생성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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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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