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앞두고 실태조사 실시 등록자명 : 박숙희 조회수 : 2,000 등록일자 : 2019.08.26 ◇ 10월 17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바닥분수 등 포함◇ 9월 한달간, 확대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 방문, 관리실태조사 및 수질관리요령 안내 등 실시 첨부파일 70-물놀이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앞두고 실태조사 실시.hwp (28.5 KB) 바로보기 이전글 경남지역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412톤 처리 완료 다음글 부·울·경 미세먼지 대응 추경예산 628억원 증액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