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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1.1일부터 새로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는 배출기관에 대한 민원안내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185
    • 등록일자 : 2005.12.23
  •  06.1.1일부터 새로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는 배출기관에 대한 민원안내 o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162호(2004.8.11) 개정에 따라 2006.1.1일부터  교도소 등의 의료기관, 군부대 의무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등(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이 새로이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o 따라서 상기 기관에서는 2005.12.31일까지 관할 지자체나 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며, 2006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o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환경관리과 최현요(062-60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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