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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목적

  •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에 따라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함

근거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영산강법”) 제21조

  • 영산강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지원대상지역

  • 1)영산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 ①상수원보호구역

      • - 영산강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상수원보호구역

    • ②수변구역

      • - 영산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지역

  • 2)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같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해 수질을 개선한 지역

    • ①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0㎎/L을 초과하던 지역

      • - 연평균 BOD가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3.3㎎/L 이내

    • ②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0㎎/L 이내 유지한 지역

      • - 연평균 BOD가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1.0㎎/L 이내

  • 3)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영산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적합한 지역

지원 대상자의 범위

  • 1)영산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2)“1)”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3)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1)” 내지 “2)”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4)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1)” 내지 “3)”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5)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 6)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 “1)” 또는 “2)”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며, 2008년 12월 28일 이후 새로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

사업 시행기관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읍·면
순천시(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상사면), 광양시(진상면), 담양군(가사문학면, 남면, 대덕면), 보성군(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화순군(한천면,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 강진군(옴천면), 장흥군(유치면), 영암군(영암읍, 금정면)

사업 종류

사업종류에 대해 설명하는 테이블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일반
지원
사업
간접
지원
사업
소득
증대
사업
1)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3)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
증진
사업
1)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의료, 보육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영
사업
1) 교육기자재의 공급 및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학자금ㆍ장학금의 지원 및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등 육영 관련 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오염
물질
정화
사업
1) 분류식 하수관로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정화비용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직접
지원
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특별
지원
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사업 추진일정

사업 추진일정

유역계획과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연락처 : 062-410-5317, 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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