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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상담방

개발사업의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사업

  • 「농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공동주택

  •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및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

공지사항

  • 사전상담에 대한 답변은 사업유형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 건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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