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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도 환경산업체 지도·점검 계획(안)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3,065
    • 등록일자 : 2004.10.25
  •  

    2004년도 환경산업체 지도·점검 계획(안)

     

     

    Ⅰ. 목    적

      우리청 관할 환경산업체(방지시설업, 환경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산업체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Ⅱ. 법적근거

      ∘ 방지시설업(대기·수질분야)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사후관리)

        - 방지시설업등록관리업무지침(‘04. 6. 환경부)

       ∘ 환경관리대행기관(대기·수질분야)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지정취소등)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업무처리지침(‘03. 12. 환경부)

     Ⅲ. 지도·점검계획

      □ 기 간 : 2004. 10. 26 ~ 11. 12

      □ 대상업체

                  검정기관
     구분

     계

    본  청

    여수출장소

    제주출장소

     계

     84

    60

    18

    6

     방 지 시 설 업

     72(9)

    52(7)

    14(2)

    6

     환경관리대행기관

     12(3)

    9(3)

    4

    -

     ※ (  )는 대기·수질분야 중복업체수

       □ 점검반 편성 : 2개조 편성(2인 1개조)

         ※ 각 출장소는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반 편성

       □ 개방형 지도·점검 예고문 발송

        ∘ 대 상 : 환경산업체 84개소

        ∘ 내 용 : 점검일자 및 사전준비사항 통보

     Ⅳ. 지도·점검 방법 및 확인사항

      □ 지도·점검 방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및“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방지시설업 시설장비 등 조사서”,“관리대행기관 시설장비 등 조사서”등에 의하여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반확인서 징구 점검시 사업장 방문 통보서를 작성하고 사본은 업체에 배부

       □ 중점 확인사항

       1. 방지시설업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확인

    -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보수지급    관련서류 및 채용관련 서류등 검토
    -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및 이중등록 여부 확인
    - 근무확인서 징구

       ※ 기술인력의 불가피한 출장이나 외근시에는 유선으로 근무여부 확인

    실험기기 적정보유여부 확인(수질분야)

    - 자가 실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험기기 및 장비의 적정여부 확인
    -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적정여부 확인

    영업실적 등의 확인

    -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였는지와 계속하여 2년간 영업실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 도급받은 방지시설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공사실적의 허위여부
    - 해당분야 방지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방지시설 설계·시공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 이행의 적정여부 확인

    -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 여부

      변경등록 이행여부 확인

    -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등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행하였는 여부 확인

    등록증 대여여부 확인

        2. 환경관리대행기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확인

    -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보수지급관련서류 및 채용관련 서류
      등 검토
    -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및 이중등록 여부 확인
    - 근무확인서 징구
    - 관리하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른 기술인력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확인

       ※ 기술인력의 불가피한 출장이나 외근시에는 유선으로 근무여부 확인

     실험기기 적정보유여부 확인

    - 실험실 면적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실험기기 및 장비의 적정여부 확인

    영업실적 등의 확인

    - 지정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였는지와 계속하여 1년간 영업실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 해당분야 환경관리대행업을 지정받지 아니하고 환경관리를 대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대행하는 사업장이
       2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확인

     행정처분 이행의 적정여부 확인

    -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 여부

     변경등록 이행여부 확인

    -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등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행하였는 여부 확인

     지정서 대여여부 확인

     

    Ⅴ. 행정사항

    각 출장소에서는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결과를 2004. 11. 17(수)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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