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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환경산업체 지도·점검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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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3,065
- 등록일자 :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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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환경산업체 지도·점검 계획(안)
Ⅰ. 목 적
우리청 관할 환경산업체(방지시설업, 환경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산업체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Ⅱ. 법적근거
∘ 방지시설업(대기·수질분야)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사후관리)
- 방지시설업등록관리업무지침(‘04. 6. 환경부)
∘ 환경관리대행기관(대기·수질분야)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지정취소등)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업무처리지침(‘03. 12. 환경부)
Ⅲ. 지도·점검계획
□ 기 간 : 2004. 10. 26 ~ 11. 12
□ 대상업체
검정기관
구분계
본 청
여수출장소
제주출장소
계
84
60
18
6
방 지 시 설 업
72(9)
52(7)
14(2)
6
환경관리대행기관
12(3)
9(3)
4
-
※ ( )는 대기·수질분야 중복업체수
□ 점검반 편성 : 2개조 편성(2인 1개조)
※ 각 출장소는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반 편성
□ 개방형 지도·점검 예고문 발송
∘ 대 상 : 환경산업체 84개소
∘ 내 용 : 점검일자 및 사전준비사항 통보
Ⅳ. 지도·점검 방법 및 확인사항
□ 지도·점검 방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및“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방지시설업 시설장비 등 조사서”,“관리대행기관 시설장비 등 조사서”등에 의하여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반확인서 징구 점검시 사업장 방문 통보서를 작성하고 사본은 업체에 배부□ 중점 확인사항
1. 방지시설업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확인-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보수지급 관련서류 및 채용관련 서류등 검토
-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및 이중등록 여부 확인
- 근무확인서 징구※ 기술인력의 불가피한 출장이나 외근시에는 유선으로 근무여부 확인
실험기기 적정보유여부 확인(수질분야)- 자가 실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험기기 및 장비의 적정여부 확인
영업실적 등의 확인
-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적정여부 확인-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였는지와 계속하여 2년간 영업실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행정처분 이행의 적정여부 확인
- 도급받은 방지시설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공사실적의 허위여부
- 해당분야 방지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방지시설 설계·시공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 여부
변경등록 이행여부 확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등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행하였는 여부 확인
등록증 대여여부 확인2. 환경관리대행기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확인-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보수지급관련서류 및 채용관련 서류
등 검토
-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및 이중등록 여부 확인
- 근무확인서 징구
- 관리하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른 기술인력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확인※ 기술인력의 불가피한 출장이나 외근시에는 유선으로 근무여부 확인
실험기기 적정보유여부 확인- 실험실 면적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영업실적 등의 확인
- 실험기기 및 장비의 적정여부 확인- 지정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였는지와 계속하여 1년간 영업실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행정처분 이행의 적정여부 확인
- 해당분야 환경관리대행업을 지정받지 아니하고 환경관리를 대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대행하는 사업장이
2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확인-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 여부
변경등록 이행여부 확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등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행하였는 여부 확인
지정서 대여여부 확인Ⅴ. 행정사항
각 출장소에서는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결과를 2004. 11. 17(수)까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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