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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07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고시
    • 등록자명 : 재정계획과
    • 조회수 : 2,461
    • 등록일자 : 2005.12.05
  • ´06~´07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06~'07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06년도 150원, '07년도 160원으로 결정․고시

    □ 부과율 결정·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0조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제5조 및 제6조

    □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 주암호·동복호·상사호·이사천의 역조정지댐·수어호·탐진호의 수역
          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16개 시·군(탐진호 용수공급 8개군 추가)
       ○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톤당 부과요율에 따라 부담금 부과

    □ 부과 주체
       ○ 수도사업자 : 시장, 군수, 수자원공사사장

    □ 부과율 고시
       ○ 환경부고시 제2005-162호,´05.12.2(´06년:150원/톤,´07년:160원/톤)


     ※ 문의처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재정계획과)
                  (☎ 062-60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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