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진방안 알림
-
- 등록자명 : 전정진
- 조회수 : 3,605
- 등록일자 : 2020.04.17
-
코로나19 사태가 국제화,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영업자는 매년, 비영업자는 2년마다 검사 실시)
□ 유예대상
1. '20.4~9월 검사대상 사업장 * 최초 설치, 정기검사일(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일)이 4~9월인 사업장
2. '20.1~3월 검사예정이었으나 미실시된 사업장
□ 유예내용 : 상기 유예대상 사업장은 차기년도로 수검일을 이월
※ '20.10월 이후 검사대상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검사 진행
※ '19년 이전 정기검사 지연건은 유예없이 검사 진행. 끝.
-
- 다음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자체점검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