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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 등록자명 : 정종범
    • 조회수 : 2,470
    • 등록일자 : 2010.04.07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 체계 정비 및

    중기 감축목표 이행의 제도적 틀 마련 -  


    ㆍ 환경부, 국가·사업장 인벤토리 총괄 및 대외적 대표기관 역할

    ㆍ 관리업체별 목표관리제 주관부처를 단일화, 업계 부담을 최소화

    ㆍ 녹색인증제 및 녹색산업투자회사 세부 운영절차 및 기준 마련

    ㆍ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 관련 기준 통합 고시



    □ 정부는 4월 6일(화)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하였다.


    □ 同 시행령은 작년 12월 30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① 녹색인증제 절차(제19조) 및 녹색산업투자회사 지정요건(제17조) 마련, 녹색제품의 공공

        기관 구매 촉진(제20조) 등

       - 녹색기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기준·절차 등의 수립을 마무리하여,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을 유도하였다.

     ②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이행작업에 착수토록 하였

         다.

       - 특히, 주요국 법·제도를 참고,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해 환경부를

        대표기관으로 설정하였다.

          * 환경부가 국가·사업장 인벤토리를 총괄하고, 대외적 대표기관 역할(제36조)

          *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

             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제36조)

       - 또한, 관리업체별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대상 업체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29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절차·시기·주관기관(제30~35조) 등을 규정하

         였다.

          * 소관부처 :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 평가

          * 환경부 : 지침 마련, 소관부처별 사업장 관리내용 점검·평가

     ③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시행령에 명시(제25조)하여,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

        적 약속 이행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④ 국가 세부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시 경제정책조정 회의 검토를 명문화(제25

        조)하여, 향후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축목표가 설정되도록 하였다.

     ⑤ 자동차 연비(지경부) 및 자동차 온실가스(환경부) 관리 형태의 선택형 규제체계를 마련,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였다.

     ⑥ 이 밖에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제10조)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근거(제4조)를 명

         시하는 등 녹색성장 관련 조직 운영과 국가전략 이행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였다. 


    □ 금번 시행령 제정은 각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예고·공청회·간담회·규제개혁위원

       회 등 다각적인 외부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 부처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쳤으며,

     ㅇ 특히,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단일화하고, 제도 운영 관련 업계의 부담

        을 최소화하였다.

      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관부처를 단일화하여, 업체의 이중규제 부담을 해소하였다(제30조

          ~제35조).

        - 특히, 관리업체를 관장하는 單一부처가 「관리업체 지정→목표설정→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평가」의 全 과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全 과정

          에서 단일 부처만 상대하도록 하였으며,

           * 산업·발전(지경부), 건물·교통(국토부), 농업·축산(농식품부), 폐기물(환경부)

        - 환경부·소관부처간의 공동 실태조사도 업체의 이행실적,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였다.

      ②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환경부에서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7조).

        - 즉, 자동차 연비기준은 지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환경부가 각각 정하되, 환경

         부가 관련 기준을 지경부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환경부는 제도의 운영에, 지경부는 친환경자동차 개발 등에 역량을 보다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제35조).

        - 이와 관련, 업체는 명세서에 영업상 비밀이 있을 경우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온실가

          스 종합정보센터 내에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녹색위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

          하여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④ 또한, 정부는 세부지침 마련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목표관리제 시행시 준비기간 부여, 온

         실가스·에너지목표 이행실적간 상호인정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

          토할 예정이다.


    □ 금번 시행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

        라,

      ㅇ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온실가스 관리체계 등 다각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기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조정 등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기본법과 함께 4.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 붙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부.



    ----------------------------------------------------------------------------------------

    1) 총칙(제1장), 녹색성장 국가전략(제2장), 녹색성장위원회 등(제3장), 녹색성장 추진(제4장),

      저탄소사회 구현(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제6장), 보칙(제7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상 집합투자기구(Mutual Fund)로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3)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0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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