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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자율점검표 작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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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장재진
- 조회수 : 5,071
- 등록일자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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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13.7.17, 환경부)」 및 「2018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년 자율점검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자체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18.6.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안내문 1부.
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자율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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