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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김미연
    • 조회수 : 1,168
    • 등록일자 : 2022.04.08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4호(행정예고)

    영산강?섬진강수계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개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여 기금을내실있게 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집행률 부진해소를 위한 실질적 제재수단 및 동기부여 방안 마련

    1) 기금운용규칙 별표1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대상지역 및 지원비율에서 상류지역 고정지원(90%)에서 90%이하로 변경

     2)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대상지역 및 지원비율 조정

    전년도 기금 실집행률에 따라 단계를 나누고 그에 따른 지원(감액)비율 신설

    ) 재정패널티로 감액된 금액은 지원율이 낮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지역(물이용부담금미납부지역 제외)에 집행률순(집행율 70%이상), 공정율,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분배

    . 기금운용계획 사업계획 변경협의 시기 명확화

    . 기금사업성과평가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한 환류제고

    . 물품관리 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4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산?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계획과(062-410-5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건의사항

     라. 의견서 제출방법

     ? 우 편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3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재정계획과)

     ? 전자우편 : kmy77@korea.kr

     ? F A X : 062-410-5329

    4. 의견처리

    ?  접수된 의견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한 처리결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yeongsan.me.go.kr)에 

        게재합니다.

     

    붙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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