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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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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허황
- 조회수 : 3,753
- 등록일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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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 개 요
? (시행일) 2020.03.30.
? (환경부고시) 제2020-61호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기간
종명
사육?재배 유예기간
1.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2.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 고시시행일: ‘20.3.30., ** 6개월 유예기간 종료일: ‘20.9.30.
□ 허가신청 안내
? (대상자) 기존부터 위의 해당 생물을 사육했던 자로서, 고시일(‘20.3.30.)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20.9.30까지)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려는 자
? (대상종) 리버쿠터(Pseudemys concinna), 중국줄무늬목거북(Mauremys sinensis)
※ 각 종의 아종도 포함
? (절차)
민원인
→
환경청
→
국립생태원
→
환경청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의뢰
적합여부 통보
※ 우편제출(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FAX의 경우, 분실위험이 있으니, 우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의 9] 및 각종 서식 1부.
※ 파란색 이탤릭체로 된 사항을 수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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