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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누적·합산 규정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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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나유정
- 조회수 : 3,741
- 등록일자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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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비고 제9호 규정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 알려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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