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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기간 도래 안내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923
    • 등록일자 :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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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기간 도래 안내



    o 폐기물관리법 개정(2004.8.11)시 강화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 중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차량 및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오는 6.30일까지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 차량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섭씨 0도이하) 5대 (제주도 3대)

      - 장비 : 소독장비 1식 이상

      - 주차시설 : 10㎡/차량 이상 주차장 확보(임대차 시 임대기간 3년이상의 공증서 제출)


     o  동 기한내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의하여 경고 또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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