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전체 게시물 조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처리지침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조회수 : 3,628 등록일자 : 2005.06.1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53호(2005.1.25)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597_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이전글 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 등 지자체(시/도) 업무이관 안내 다음글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기간 도래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