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제도 안내 등록자명 : 유주현 조회수 : 4,119 등록일자 : 2017.03.06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를 시행(‘15.1.1)하고 있습니다.신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제도 안내문.hwp (27 KB) 바로보기 이전글 17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및 교육 안내 다음글 '17년도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도 설명회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