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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변경 등록시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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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지연
- 조회수 : 1,979
- 등록일자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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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하수도법 제 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제13조의3제2항 또는 제13조의4제3항
○(등록 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제 15조의2 별표 1의2(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 법령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하수도법 검색(관련사항 확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고, 변경 등록시 제출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등록
2. 상호 변경
3. 대표자 변경
4. 사무실 및 실험실 변경
5. 기술인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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