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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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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지연
- 조회수 : 1,910
- 등록일자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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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하수도법 제 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제1항
○(등록 요건) 하수도법 시행령 제 17조의1항 별표 1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
※ 법령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하수도법 검색(관련사항 확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변경 신고시 제출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등록
2. 상호 변경
3. 대표자 변경
4. 사무실 및 실험실 변경
5. 기술인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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