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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대행업 시/도 이관 알림(수정)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2,671
    • 등록일자 : 2005.06.14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2004.12.31.공포)되어 종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던 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 등의 업무를 시.도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5.7.1경 부터는 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 등의 등록.지정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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