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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박현수
    • 조회수 : 306
    • 등록일자 : 2024.01.12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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