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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교란 생물(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사육재배 유예허가 신청 방법
    • 등록자명 : 임하솜
    • 조회수 : 2,107
    • 등록일자 : 2022.11.11
  • 생태계교란 생물(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사육 재배 유예허가 신청방법


    1. 시행일 : '22.10.28 ~ '23.4.27.

    2. 대상종 : 늑대거북(Chelydra serpentina), 돼지풀아재비(Parthenium hysterophorus) , 각 종의 아종 포함

    ※ 해당 종들은 2023년 4월 27일까지 사육 재배가 유예되며, 그 이후에도 사육 재배를 원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늑대거북의 경우 국내에 있는 종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양도·양수·인공증식 등 신청 불가합니다.


    3.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

     - 1) [붙임1] 허가 신청서 및 사육재배 계획서, 시설 명세서, 사진

    칼라 사진, 초점 선명히, 배면(전체), 등갑(전체), 머리(위, 옆, 밑), 다리 등 모두 정확한 사진 첨부 필요 

     - 2) 고시일('22.10.28.) 전부터 사육재배 한 증빙 서류(입증 불가 시 반려)

    날짜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수입한 경우 수입신고필증, 구입 영수증, 사진(촬영 날짜 확인 가능하여야 함), SNS 기록 등

    늑대거북 중 미국산의 경우 CITES 3급으로 CITES 수입허가서/양수 신고서/인공증식 증명서 등 관련 서류 필요 


    ※ 작성하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육 유예 허가 신청을 통보 없이 반려할 예정이오니, 신청방법 및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 방법 : 우편 접수(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유예 허가 신청서" 표시) 


    5. 처리 기한 및 절차

    - 민원인 신청 -> 환경청 접수 및 검토 의뢰 -> 국립생태원 적정성 검토 -> 환경청 최종 검토 및 민원인 통보

    - 민원 처리 기한은 15일이며 검토 기간이 따로 소요되어 약 20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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