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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3군) 대상 사업장 변경허가 및 신고제출 서류 안내(변경검토서 제출 불요)
    • 등록자명 : 박영복
    • 조회수 : 1,928
    • 등록일자 : 2022.12.07
  • 2021.4.1자 화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면제대상(3군)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대한

    변경허가 및 신고서류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기존 장외, 위해 제출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게획서 면제대상(3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시 도는 변경신고 신청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게획서 면제 증빙서류(KORA 면제확인) 제출해주시고 장외영향변경검토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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