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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170원) 알림
    • 등록자명 : 김소희
    • 조회수 : 2,718
    • 등록일자 : 2010.01.22
  • 201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09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 고시('08.9.10) 이후 동결입니다.

     ※  최근의 경제여건 및 수계기금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서 2010년 및 2011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170원/톤으로 동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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