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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2,448
    • 등록일자 : 2009.07.27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9-3호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미리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27.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03년부터 주암호 등 광역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등의 매수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우선매수지역의 신속한 매수 곤란과 행정계획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현실여건에 맞게 행정계획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 또한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 산정방법 등의 시기 조정과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등 매수제한 대상 토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매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지장물의 용어를 지침에 사용하고 있으나, 지장물의 정의가 불명확화 하여 이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8호)
     ○ 토지매수는 국가와 소유자간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임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제1항)
     ○ 토지와 건물 및 임야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간결하게 정리(안 제6조제1항)
     ○ 우선매수지역과 그 외 지역의 토지를 수시로 매수하기 어려움에 따라 우선매수지역은 수시로 그 외 지역은 반기말까지 접수된 토지에 대해 매수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안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 매수제한 범위 조정(안 제10조제1호, 제2호, 제7호, 제11호)
       - 행정계획수립 단지의 범위 명확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제1,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
        ·『온천법』제4조, 제5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 『광업법』,『농지법』,『산지관리법』에 의한 원상복구 의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의 범위 명확화
       - 하수처리구역 내 비점오염원인 토지에 대해 매수가 가능하도록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만 제한
       - 매수제한 토지 중 실제로 토지 이용상황(전·답·과수원)을 고려하여 매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토지등에 정착된 시설”범위 조정
       - 수변구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조정(안 제11조제1항제3호)
       - 토지등에 정착된 기타 지장물(담장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1조제1항제6호)
     ○ 불가피하게 감정평가전에 연기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매수할 수 있도록 조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 사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용하고 사유재산권 권리행사를 위해 분할 또는 부분매도 조항 신설(안 제17조제3항)
     ○ 계약이행사항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0%지급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제2항, 부동산 협의매매계약서 제4조)
     ○ 매매계약이행사항 지연 시 대집행 절차 근거 조항 신설(부동산 협의매매계약서 제8조제5항)
     ○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현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26조제3항제4호의1)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09. 08.16한
     ○ 제출장소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본촌공단 7길 19번지, FAX 062-605-5149
     ○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추진절차
       -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 시행
     ○ 기타사항
       - 담당자 : 과장 정계수, 담당 박문구, 062-605-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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