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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2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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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2,940
- 등록일자 : 200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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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2차 합동단속 계획≫무분별한 밀렵 및 밀거래행위를 근절하여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귀중한 생물자원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함◈ 추진방향
▷ 밀렵·밀거래행위자 및 수요ㆍ공급 등 유통체계 차단
▷ 관련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한 밀렵감시 및 단속체계 구축
▷ 하천 및 호소 등의 내수면에서의 불법어로 행위단속 병행 추진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홍보활동 강화로 보신문화 개선 유도◈ 합동단속계획
▷ 단속기간 : 2003. 1. 13 ∼ 1. 18 (1주간)
▷ 단속주관기관 : 광주지방검찰청, 영산강유역환경청
▷ 단속참여기관 : 전남지방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대한수렵관리협회
환경단체, 자발적 참여 민간인
▷ 단속대상지역
- 밀렵단속 : 광주, 전남, 제주 전역 및 경남 하동 등 관할지역
- 불법 어로행위단속〈영산강 유역권〉
ㆍ 영산강 상류 : 담양군 금성면 금월리→ 광주 북구 우치동
ㆍ 지석천 : 화순군 도암면 용두리→ 나주시 금천면 합류점
ㆍ 황룡강 : 장성댐 하류→ 광주 광산구 복룡동 합류점〈섬진강 유역권〉
ㆍ 섬진강 본류 : 곡성읍 대평리→ 경남 하동읍 합류점
ㆍ 주암호 유역 : 동복천, 주암호 전역, 보성강 하류
ㆍ 장흥군 탐진댐 하류→ 강진군 서해 합류점※ 제주도 지역은 제주환경출장소 주관으로 추진(야간단속 병행)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전화번호 : 062-605-5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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