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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307
    • 등록일자 : 2003.07.01
  • 2003년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입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관리 강화

    환경부 대기정책과(2110-6780)

    ■ 2003. 하반기중에(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8조(2003. 8월 규칙 개정후)) 자동차연료 첨가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연료 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ㆍ 자동차연료 연료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첨가제 이외에는 최대첨가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하여 첨가제가 연료로 변칙 사용될 수 없도록 함

    ㆍ 이를 위해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ℓ이하, 경유용 첨가제는 2ℓ이하 용기에 담아 제조토록 함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확대 등 규제 강화

    환경부 폐기물정책과(2110-6915)

    ■ 2003년 7월부터는 다음과 같이 1회용품의 사용규제가 강화됩니다.

    ㆍ 식품제조가공업 등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에 대하여만 규제하여 왔으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사용되는 도시락의 합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사용도 규제하고,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도시락 뿐만아니라 떡, 순대, 반찬류 등을 담는 합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사용을 규제함.

    ㆍ 그동안 1회 용품의 90%이상을 회수·재활용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이 전면 규제됨. 다만, 환경부장관과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허용됨.

    ㆍ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이 금지됨.

    습지보호지역내 토지 등의

    권리에 대한 매수규정 마련

    환경부 자연정책과(2110-6735)

    ■ 2003년 7월부터 습지의 보전 및 관리강화를 위해 지역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ㆍ 습지보전법 제20조 제2항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토지 등의 매도 신청 시 매수 근거를 정함

    ㆍ 습지보호지역 내 필요한 토지·건축물, 광업·어업권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자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매도신청을 하여야 함

    (소유자가 매도신청을 할 경우에만 토지 등을 매수하며 광업권의 일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확대

    환경부 유역제도과(2110-6835)

    ■ 2003년 3월부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ㆍ 그동안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재산권이 없는 세입자, 임차농 등에 대하여도 일반지원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ㆍ 각종 주민지원시설의 설치비만 지원해 주었던 것을 운영비까지 지원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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