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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경관 협의제도 시행 관련 설명회 개최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2,183
    • 등록일자 : 2005.12.12
  • 「자연환경보전법」개정(04.12.31)에 따라 '06.1월 부터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 제도의 대상사업, 심의·검토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5.12.15(목) 14:30 ~ 17:00

    ○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대강당

    ○ 참석대상 

      -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요 사업자 등 자연경관영향 협의관련 기관

    ○ 주요 내용

     -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의 개요

     - 자연경관영향 협의(심의·검토) 기준

     - 경관시뮬레이션 작성·평가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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