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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이수진
    • 조회수 : 1,005
    • 등록일자 : 2022.06.20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 - 06


     영산강·섬진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고

     

    3. 의견제출

     

    제출기간 : 2022. 6. 21. 2022. 7. 11.

     

    수방법 : 방문, FAX 또는 우편접수(제출기간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유역계획과) 

    *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번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전자우편: sujini3668@korea.kr /FAX : 062-410-5309


    4. 기 타

     

    접수된 의견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한 처리결를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yeongsan.me.go.kr)에 게재합니다.

     

    - 추진절차 : 행정예고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의결 개정() 시행

     

    담당자 : 과장 최종인, 담당 이수진(062-410-5317~5319)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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