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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화관법 관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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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배민경
- 조회수 : 3,989
- 등록일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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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화관법 관련 설명회)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라며,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31,6737,6755)로 문의바랍니다.
* 관내 진행일정(사전예약 없음)
- 광주 / `19.02.26(화) /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 여수 / `19.02.28(목)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호남센터 강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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