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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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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894
- 등록일자 : 20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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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 확대 지정
□ 시험기관을 1개소(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3개소(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2개소 추가)로 확대□ 수입차 인증시험 대기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현재 8개월이상 소요)
□ '99년 중고차 수입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최근 중고차 수입이 급증(2000년 3천7백대→2001년 약 6천대)하여 작년 한해 인증검사 신청건수가 2,800여대에 달해 '99년에 비해 무려 30배나 증가하였음.
※ 수입차대수 : '99년 4,680대, 2000년 14,119대, 2001년 31,318대
□ 이로 인해 월 300대 이상의 인증시험차량이 몰려 인증시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의 업무가 폭증하여 1월 현재 시험대기차량이 1,200여대나 되어 8개월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정임
□ 앞으로 환경부는 인증시험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1월 중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2개기관을 수입차 배출가스 시험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임
- 이로써 금년 하반기 경에는 수입차 인증시험 적체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임
□ 아울러 환경부는 무분별한 중고차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이 지난 중고차의 수입을 제한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차령이 5년 이상인 수입중고차의 불합격율(2001년) : 41%
◆담당부서: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 ◆담당자:안문수 과장, 윤종원 사무관 ◆전화:02-504-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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